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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월세 매달 20만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by 리버티1014 2024. 2. 28.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2024년 2월 26일 9시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복지로에서 : https://www.bokjiro.go.kr/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하는 청년들..

이 시기에는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과 경험이겠지요? 

특히 독립한 청년들이라면 매달 나가는 월세는 생활비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로 나가면 생활비를 제외하면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8월에 1차로 1년간 신청을 받아 요건이 맞는지 심사를 하여 통과한 9만 7천 명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지원 요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조건 

 

나이 기준 : 19세~34세 이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주거 상태 및 소득기준 

해당 나이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소득기준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청년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1차 신청자 지원 조건 및 제한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및  방법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접수 방법 :

온라인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여 접수 

대리인이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등을 지참 후 방문 해야 함.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 

5) 서비스 지원 

 

이미지출처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관련문의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1600-0777)  / 국통교통부 1599-0001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출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

지원대상 및 금리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우대형 대출금리 연 1.3%)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ㄱ려금 수급자, 주거금여수급자

- (일반형 대출금리 연 1.8% )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주도권 제외한 도시자역이 아닌 지역은 100 ㎡)

- 임자보증급이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및 대출 기간 

-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합니다. 

-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상환은 일시상환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취급은행 방문 통하여 접수 

 

문의처 : 1566-9009(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 대상으로 저렴한 금리로 전세 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줍니다.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무주택 단독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보증금 : 연 1.3%월세금 : 연 0% (20만 원 한도)   / 연 1% (20만 원 초과)

 

대출한도 및 대출 기한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이내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이내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이내)총 대출금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보증금 대출금 : 임차보증감의 70% 이내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은 일시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