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한 직장에서 퇴직까지 일한다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일찍부터 직장인이 아닌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부업으로 직장과 겸하기도 하지요.
이런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얻게 되는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 관련하여 알아야 할 세금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자인이나 강의를 하면 원천징수 3.3%를 떼고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원천징수가 다 3.3%가 아니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당국에서 원활한 세금 흐름을 위해 미리 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떼고 받으며 프리랜서도 일정한 비율로 제하고 금액을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계약직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고되는 기본급의 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6&cntntsId=7862)
사업소득자
총보수의 3.3% 원천징수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강사, 디자인 같은 프리랜서 해당)
일용근로자
일당 15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2.97% 원천징수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기타 소득자
소득세법에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의 경우 총보수의 8.8%
그 외는 4.4%
소득유형 | 원천세율 |
일반근로자 | 신고되는 과세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
사업소득자 | 총 급여의 3.3% |
일용근로자 | 일당 1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원천징수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총 급여의 8.8% |
그 외 기타소득의 경우 총 급여의 4.4% |
SNS나 인터넷 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동일 직업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이지만 하루 잠깐 한다면 기타 소득에 해당되며 일당을 정해두고 일을 했다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냐 분리과세냐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리과세란 세금을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 소득별로 세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로 하여금 원천징수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만을 부담하게 하고 추가적인 세금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리과세 적용되는 기준
소득 유형 | 기준 |
이자 소득 배당소득 |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 단, 원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적용 가능 |
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민간 금융회사 연금 등)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 |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의 차이
모든 사업자는 거래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가 없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야 하는데요, 수입금액(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추정"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추산하기 위해 수입금액(매출액)에 맞추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았는데 이를 바로 "경비율" 이라고 합니다.
경비율은 업종별 사업규모별로 다르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누어집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인 3,6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이 경우 총소득의 64.1%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경비 적용 비율이 높아서 절세에 유리하며 종합소득세가 적거나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 원을 넘는 계속 사업자나 해당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준경비율입니다. 17%만 프리랜서 기준경비율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비용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경비내용을 잘 챙겨야 하며 일정 수입금액이 넘는다면 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연간 수입금액 7,500안 원이 넘어가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복식부기 장부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요 이때부터 세무사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위해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5월 1일부터 31일 이내에 꼭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를 하세요
한해의 소득금액을 파악합니다.
직장인이면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와 프리랜서 전업인 경우 나누어서 총소득금액을 파악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직종과 소득금액에 따라 전략을 짜야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한 대상의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 / 모둠채움 신고를 확인해 보세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면 비용 증명을 하여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합니다.
세무사 고용이나 직접 신고에 따라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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