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학금 대상자가 무려 122만 명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해 근로소득자는 2번,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는 매해 1번 신청합니다.
대상이 적지 않은 근로장학금은 무엇이며 신청조건과 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기준 금액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 2,22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2024년 큰 폭으로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 만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금액은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위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조건이 아닌 경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2)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1년에 2번,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1년 1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접수는 2023년 근로소득자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 것으로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자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 신청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로그인) > 장려금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신청대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심사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 기한
- 정기 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의 지급 시기
상반기 (2023년 상반기) : 지급기한 23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지급함
하반기 (2023년 하반기) : 지급기한 24년 6월 30일
- 2024년 상반기는 신청은 9월 1일~15일이며, 12월 중으로 지금 예정입니다.
장려금 관련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신청자격과 방법은 국세청> 국세정책/제도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7&bbsId=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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