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든 매매이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도 확인을 해야 한다고요?
부동산을 계약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가 없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건축물이 맞는가?
2.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맞는가? 그 소유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면
건축물대장은 그 건축물의 위치, 용도, 면적, 소유권 등 집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당 건축물이 언제 어디에 지어졌는지, 어떤 종류이며 구조는 어떤지,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쓰여있는 정보가 건축물과 다른지 확인해야 하고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개의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교해야 하는 것이지요.
건축물대장에서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번, 도로명 주소 확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같은지 확인
2.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
3. 변동내용 및 원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지 확인
승강기, 내진설계 등 건물 상세 내용 확인
건축물대장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보면 미리 건축물대장을 조회하여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과 같이 열람하여 대출상황이나 건축물에 문제여부를 미리 걸러 낼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소에서도 알려주지만 스스로 알아보고 내용을 비교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https://www.gov.kr/)
2. 자주 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3.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열람) 신청 > 건축물대장(발급) 또는 건축물대장 (열람) 선택
4. 건축물 소재지 검색
5. 일반(단독주택) 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중 선택
6. 주택정보입력 > 민원신청하기 클릭 > 문서 열람
주택정보 입력에서 총괄, 표제부, 전유부라는 것을 선택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총괄: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포함한 것
표제부 : 지번에 있는 동까지 포함한 것
전유부 : 지번에 있는 동을 포함해 호수까지 포함한 것 (아파트& 빌라는 반드시 전유부로 확인)
정부24 바로가기
여기서 잠깐!
일반(단독주택) :
주인 한 명이 여러 호실을 관리하는 다가구를 말하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공동주택) :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인 주택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갑구는 건축물의 지번 도로명주소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인 경우 상단 [위반건축물]에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도로명주소를 확인하고 용적률 주구도를 확인하세요.
주용도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인지 주택인지를 확인하고 변동내용 및 원인을 통해 위법사항이나 변경 내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면적 및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맨 상단은 건축물의 개요이며 건축물번호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전유 부분이란 건물 내 구획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소유한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줍니다.
2)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소유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계단, 승강기 등)
3) 소유자 현황은 건물에 대한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곳으로 주소, 지분, 변동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의 주소가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합니다. (지번, 도로명주소)
집을 계약할 때 입주할 물리적인 공간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계약할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의 주소가 다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할 때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하는 주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단독주택(다가구)인 경우는 주소만 일치해도 되지만 집합주택(다세대, 빌라, 아파트)은 번지와 동 호수까지 확실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주가 부동산계약서상의 소유주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등기부등본 최신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화가 되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건축물에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세요.
주택의 용도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하므로 꼭 확인하세요.
4.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을 합니다.
5. 그 외 내진설계 여부, 승강기, 주차장, 하수처리, 정화조 등이 설치된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는데 건축물대장은 잘 확인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번거롭더라도 재차 확인을 해서 문제 발생여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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