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대출 이자율이 가장 낮은 은행 기준으로 알아봐야 하나요?
대출금액을 많이 해주는 곳을 알아봐야 하나요?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흔히 들어 알고 있으나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알고 있던 분들도 그 의미나 어떤 기준으로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기본을 알고 나에게 맞는 대출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세대출'의 정의
전세대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의를 잘 봐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임차인)’가 전세계약(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할 때 빌려주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는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자가 은행이 대출해 준 금액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은
보증기관(HUG, SGI, HF)이 전세 대출에 대해 보증서 (보증보험)을 발급해서 주면,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세 대출 보증기관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은 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입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1) 대출한도 2) 대출자 조건 3) 대출이자 4) 보증료 부담을 누가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보증기관별 대출한도도 달라집니다.
어디에 집을 구할지, 얼마나 대출이 필요한지, 대출 이자율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꼼꼼히 비교해서 보증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증 기관별 전세자금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일반전세자금 보증
>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직장인 유리합니다.
>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등도 모두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자 조건
- 임차보증금이 서울, 경기, 인천은 7억 원 / 이외 소재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 주택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을 것
보증 한도 (아래 조건 중 가장 적은 금액)
- 4억 - 기존 보증잔액
- 보증금의 80% - 기존 보증잔액
- 보증한도 내 전세대출금의 90% (보증 부분)
대출 한도
- 최대 4억 4천4백만 원
- 1 주택자는 2억 2천2백만 원
- 임차보증금액의 80%
보증료 부담
- 대출자 부담 연 0.02% ~0.40% (임차보증금액 및 소득에 따른 보증요율에 따라 다름)
보증신청 기한
- 신규 :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신청 방법
- 대출취급 은행에 보증신청하면 HF에서 심사 및 승인 후 대출 실행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주택의 조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무직, 저소득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 전세금반환보증이 결합된 상품이므로 전세보증금 보호받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보증 대상자 조건
- 전세보증금반환과 결합된 상품이므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완료할 것
- 임차보증금이 서울, 경기, 인천은 7억 원 / 이외 소재가구는 5억 원 이하일 것
-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보증 한도
- 보증금의 80%
-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의 90%
- 1 주택자는 2억 이내
대출 한도
- 최대 4억 원 (1 주택자는 2억)
- 임차보증금의 80%
보증료 부담
- 대출자 부담 연 0.115% ~0.154%
보증시청 기한
- 신규 :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 신청 방법
- 대출취급 은행에 보증신청하면 HUG에서 심사 및 승인 후 대출 실행
서울보증보험 (SGI) : 전세대출보증
> 전세금이 높고 대출한도가 넉넉하게 필요한 임차인
> 재정상태 및 금융거래내역을 중요하게 보므로 일정소득이 있는 분들은 높은 한도의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1 주택자는 3억)
* 개인신용평점(연소득, 부채금액 등)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 제한
- 보증금의 80% 이내
보증료부담
- 대출금리에 따라 대출취급 은행이 부담
보증 신청 방법
- 해당 보증 대출 상품 취급은행 방문하여 대출 및 보증 신청
전세자금대출 '금리 비교' 한눈에 보기
보증보험별 전세자금 대출가능 금액과 조건을 비교해 보고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출 금리겠지요?
이러한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은행연합회에서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대출금리비교
(https://portal.kfb.or.kr/compare/loan_search_2.php)
> 어떤 은행상품인지, 어떤 보증보험기관인지
> 고정금리, 변동금리
> 상환방식에 따라
> 대출금액과 대출기간을 입력하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조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정책기금입니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 운영되며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디딤돌대출 등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이 중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꼭 확인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 개인상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1/FP0501.jsp)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버팀목전세자금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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