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N잡러인가요?
직장인이면서 배달하는 사람, 그림이나 글로 부가수입을 얻는 사람, 취미를 살려 강사를 하거나 비정기 일을 하는 사람 등
하나의 직업이 아닌 여러 가지의 일을 병행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업을 할지 고민하면서 직장인이었다면 회사에서 처리했던 연말정산 이외에 소득신고나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로 종합소득세가 있을 텐데요 아예 모르거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하는 부업의 수입은 신고의 대상인지, 종합신고세라는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듯
5월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배당소득, 연금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중에서도 부업을 하거나 다른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총 6가지 소득을 가리키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직장에 소속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된 후 달마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자의 월급 (직장인의 월급)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번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에 해당)
②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
(프리랜서 활동이나 부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도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근로소득과 다름) 기타 소득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반복적인 수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자소득
금융기관에 예.적금 등을 맡기고 받은 이자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배당소득
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한 뒤 배당을 통해 거둔 소득
연금소득
노후 대비, 저축 등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유지한 연금납입금
기타 소득
강연료, 상금, 사례금, 당첨금,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금액이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개인이 여러 가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에 따라 정해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소득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입니다.
또한 각 기준에 따라 소득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일까요?
아래의 조건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장인이며 연말정산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④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근소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 의무를 종료하는 것이죠
⑥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조건
① 해당 과세기간(지난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 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②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 : 8.8% 원천징수)
③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
⑥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⑦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1. 종합소득금액 구하기
지난해 소득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2. 소득공제금액 차감하고 "과세표준" 구하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이란 1) 기본공제 2) 추가공제 3) 연금보험료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그 밖의 소득공제 등으로 조건이 충족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납세자의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국세청)
4.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감면금액을 차감
세액공제란 납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공제를 말하며, 세액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세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이러한 세액공제와 세액금액을 차감하여 줍니다.
5. 가산세 금액을 더하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등 세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부과된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줍니다.
6. 기 납부한 세금을 차감
원천징수세액 등 이전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을 차감합니다.
위의 단계를 거치면 종합소득세 금액이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공제액 = 산출 세액
3) 산출 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계산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모의계산을 참고해 보세요
'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쉽게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 :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하세요 (0) | 2024.02.26 |
---|---|
프리랜서가 알아야 할 세금 지식 (0) | 2024.02.20 |
주택임대소득 나는 세금신고를 해야 할까요? (0) | 2024.02.15 |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 | 2024.02.14 |
행정 정보 알림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0)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