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디딤돌대출 규제 억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시끌시끌합니다.
막연하게 대출받기 어렵겠구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로 생활에 정말 가까운 부분입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집을 사고, 팔고, 소유하고 있을 때 세금이 발생되며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은 세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집을 사고 팔때,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발생되는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하여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 거래되는 금액 외에 발생되는 세금금액에 놀라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을 살 때의 세금 :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 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서 내야 합니다.
주택을 얼마나 소유했느냐(1주택, 2주택), 취득가액, 취득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최소 취득가액의 1%에서 많게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간편한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2.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기준의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한번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의 기준은 현재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경우 과세됩니다.
주택을 소유한 개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의 표준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하여 평가하는 제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과 토지에 각각 부과되는데요,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을 때, 1 주택이 12억을 넘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부동산을 팔 때의 세금 : 양도세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을 모두 부과되는 것이 아닌 팔았을 때 이익을 보면 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양도세입니다.
만약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보게 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보유하고 있던 기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년 미만보유하고 이익을 발생하고 부동산을 팔게 되는 경우 약 이익의 60%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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