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한도 제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2일 (2024년 12월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 겨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출하여 구매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소식이지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비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음)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대출 제한 적용
이번 조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는 제외됩니다.
- 내용 :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제한
- 목적 : 가계부채 안정화, 지방 부동산 활성화
- 대출 제한 대상 : 수도권 아파트
- 제한 적용 시기 : 2024년 12월 2일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대출제한 어떻게 이루어지나?
주요한 이번 디딤돌대출제한의 내용입니다.
1. 방공제 의무 적용
2. 후취담보 제한 (잔금대출)
그렇다면 이 정책 발표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정책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을 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저렴한 대출금리로 최대 4억 원 이내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 바로가기
담보인정비율(LTV : Loan To Value)란?
자신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 대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LTV는 주택을 몇 채 소유했느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대출에 규제를 둠으로써 무리한 부채(대출)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무주택 자면서 주택 시세 가가 10억인 경우 LTV는 70%입니다.
따라서 총 대출가능금액은 7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LTV 계산기 바로가기
방공제 뜻
방공제란 "방 값을 공제"를 말하는데, 대출한도에서 방 값만큼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은행은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으로 변제해줘야 하는데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이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제외되는 금액을 방공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는 MCI(모기지 신용보험) MCG(모기지 신용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방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도권 아파트는 12월 2일부터 면제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약 5500만 원 경기도권은 4800만 원 금액이 대출금액에서 빠지게 됩니다.
후취담보 뜻
후취담보 조건 대출이란 먼저 대출을 실행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의 대출을 말합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늦게 나오는 경우에도 이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아파트 대출에서는 이 조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축준공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고 계획했던 서민들에게는 몇천만 원의 대출한도 제한은 매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구매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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