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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2024년 연말정산 준비 : 세액계산 흐름과 용어 알기

by 리버티1014 2024. 11. 11.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과 함께 받는 임금명세서에는 소득세가 4대 보험료와 함께 자동으로 제해서 입금이 됩니다.

연말 정산이란 바로 이렇게 매월 급여에서 납부되었던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더 걷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공제를 많이 받아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며, 원하시는 것은 환급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우선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체적인 흐름도를 이해하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연말 정산 쉽게 도식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세액 계산 흐름표

 

 

 

 

1. 연간 총급여총 급여 (- 비과세 소득) = 2 총 급여액

연간총급여는 월급 통장으로 입금된 총금액을 말하며, 월급, 성과급 상여금, 출장경비 등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는데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실비급여 등은 세금부과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2.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 근로소득금액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것이 총급여액인데 연봉의 실수령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빼야 하는 근로소득공제란 공통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이며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해 줍니다.(공제한도 2,000만 원)

>> 2024년 근로소득금액 공제비율 보기 

총급여액(연간 총급액-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3.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 4. 과세표준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일반공제와 특별공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공제(=기본공제)란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항목으로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해 주며, 한부모, 장애인, 부녀자 등항목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도 공제를 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으로 지출되는 금액,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세청 >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4. 과세표준 x 기본세율

모든 공제사항을 제외한 금액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많이 변경되었는데요  세율은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 2024년 과세표준표 자세히 보기

과세표준(만원) 세율(%) 누진세액공제(만원)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  15% 126만 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38% 1994만 원
3억 초과 5억 이하 40% 2594만 원
5억 초과 10억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초과 45% 6594만 원

  

 

5.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6. 결정세액

세액공제도 일반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뉘는데, 일반공제는 별도의 상품 가입 없이도 적용받을 수 있고 특별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국세청 >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6.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환급) 세액

차감징수 환금세액이 플러스면 더 내야 하고 마이너스면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흐름과 용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세액이 결정되기까지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쳤는데요 어렵지만 여러 번 꼼꼼히 체크해 보아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