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전셋집을 마련하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부인에게 투자를 하라고 현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와도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상속세는 사망한 후에 그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며,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50%나 되는 비싼 세금이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증여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1. 증여세 어떻게 계산이 되나
증여세 계산에는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 과세표준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을 때의 증여세 계산
수식 | 금액 / 세율 | 구분 | 비고 |
1억원 | 증여재산금액 | ||
(-) | 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 성인자녀 최초 증여 |
= | 5천만원 | 과세표준 | |
(x) | 10% | 과세표준세율 | 1억 이하 10% 증여세율 |
= | 5백만원 | 산출세액 | |
(-) | 15만원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 | 485만원 | 납부할 세금 |
아버지가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액이 5천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액이 5천만 원이므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세율 10%를 곱하여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금액이 5백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고기간 안에 한 경우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 15만 원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최종으로 1억을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48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위의 계산수식을 보면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재산공제 와 증여세과세표준세율입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를 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10년이라는 기준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 : 10년을 기준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이 될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와 수증자 (증여를 받는 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으로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 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 5천만 원 |
직계비속 미성년 | 2천만 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 직계란? 직계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하며 친가 외가 구분 없이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 :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사람을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본인(나) 기준으로 윗대는 직계존속 / 배우자, 장인, 장모, 시부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음
* 직계비속 : 직계 친족 중 본인보다 아래 계열에 있는 것으로 아들, 딸, 손자손녀 등을 말합니다. 본인(나) 기준으로 아래는 직계비속 / 며느리, 사위는 직계 비속에 포함되지 않음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년간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10년으로 나누어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인 아들에게 1억 원을 증여할 때 한 번에 증여하면 48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10년을 단위로 5천만 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 간 10억을 증여하는 경우 한 번에 증여하면 6,79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10년을 단위로 5억씩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금이 0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10년을 기준으로 관계에 따라 공제액을 증여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 없게되는 것입니다.
3. 증여세율
증여세를 분과하는 과세표준과 누진 공제액을 살펴볼까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만약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하게 된다면 세율은 20%와 1,000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수식 | 금액 / 세율 | 구분 | 비고 |
2억원 | 증여재산금액 | ||
(-) | 5,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 성인자녀 최초 증여 |
= | 1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 |
(x) | 20% | 과세표준세율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증여세율 |
(-) | 1,000만 원 | 누진공제액 | |
= | 2,000만 원 | 산출세액 | |
(-) | 60만원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 | 1,940만원 | 납부할 세금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인데 증여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세금을 내므로 수증자별로 따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아들의 가정에 2억 원을 증여할 경우 아들 한 명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는 1,940만 원입니다.
아들에게 1억 원 손자(성인)에게 1억 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도 1억 원 이하가 되어 970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므로 한 사람에게 2억을 줄 경우의 1,940만 원에서 약 50%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증여세율도 낮출 수 있으므로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1) 10년에 한 번 적용을 기억하라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 한 번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계획을 빨리 할수록 공제를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부부간 자녀 간 증여를 할 때 10년 기준으로 잘 계획한다면 증여세 0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2) 나누여 증여하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게 때문에 나누어서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증여하여 증여세율 구간을 높이지 않는 방법은 부부, 손자손녀, 아들, 딸 등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3% 신고세액공제받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자산은 평가금액 오르기 전에 증여하라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평가금액에 대해 냅니다.
주식이나 펀드의 가치가 나중에 올랐더라도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므로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 증여를 하게 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신고는 언제, 어디에?
언제 :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어디에 : 수증가의 관할 세무서 신고 /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증여세 전자신고
자세한 내용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증여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2&cntntsId=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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