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이고 연금이 마르고 있다는 등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는 용어인 국민연금.
노후를 위해 필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국민연금에 얼마나 넣고 있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입 없는 노후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의 가장 기본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알고
막연히 어려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본인의 국민연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국민연금이 필요할까
'평균수명이 올라 수입 없는 노후의 기간이 늘었다'
2024년 1월 7일 발표 된 보험개발원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평균수명을 측정해 기재한 '제10회 경험생명표개정'에 따르면 여성 평균 수명 90.7세 남성 평균수명 86.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유병 기간 제외한 기대수명)은 통계청 추산 2022년 65.8세 라고 합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노후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기간이 약 20년~25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비에 병원비로 들어갈 현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힘든 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노후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월 따박따박 월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목독의 자산보다는 매월 얼마씩 나오는 현금이 유용한데,
목돈은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전에 재산분쟁으로 문제가 되거나 사용을 하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NH100세시대연구소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노후생활 기간을 30년으로 가정하여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적정생활비를 월 291만 원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총 약 10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월의 노후생활비 마련 어떻게 하는가가 노후준비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가입기간(10년)을 납부하고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사용할 현금을 확보할 가장 안정적인 수단이며 기초인 것이지요.
특히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부부 모두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 월 469만 원 , 부부 연금수급자 12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하는 아주 안정적인 방법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일단 알아야 할 국민연금 상식
노령연금? 기초연금? 연금관련해서 혼동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은 3가지가 있는데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 / 120개월)을 납부하고 본인의 연금수급 개시연령(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경우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 유족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그렇다면 65세에 받는다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닌 걸까요?
많이 혼동하는 부분인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선정기준액 : 2021년 기준 단독가구 1,690,000원 / 부부가구 2,704,000원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가 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있듯이 국민연금도 가입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회사에 취업 시 국민연금 가입, 탈퇴 등은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 신고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탈퇴(상실) 처리가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회사(사용자)와 근로자(가입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며,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지역가입자
회사에 근로하지 않고,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 일부 의무가 아닌 자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폐업 등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도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9%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걸까요?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입니다
임의가입은 27세 미만의 학생, 전업주부 등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니어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도달한 이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길 희망하거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본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기본소득월액이 100만 원입니다. (매년 4월에 기준이 바뀔 수 있음)
따라서 9%인 9만 원을 최소한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정보와 예상지급액 찾기
내가 국민연금의 어떤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국민연금 모금액은 얼마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노후자금 계획 할 때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계획할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연금정보 (국민연금 > 내 연금 알아보기 )
> 연금모의계산
> 예상연금 간단 계산
> 예상연금액 조회 (로그인필요 : 보인이 가입한 예상연금액을 확인가능)
> 가입 납부내역 조회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https://www.nps.or.kr
'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F 기본 상식과 투자 장점과 단점 (0) | 2024.04.02 |
---|---|
초보 채권 투자 방법 : 채권을 구매하는 법과 채권 용어 (0) | 2024.03.28 |
증여세 자녀나 부부간 계획하여 절세하는 방법 (0) | 2024.03.19 |
3월 교통 숙박 할인 국내여행 혜택 (0) | 2024.03.06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조건 (0)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