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경제 유투버가 20대에 돈을 버는 청년들에게는 잘했다며 지원하는 정책이 더 늘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중 '청년도약계좌가' 좋은 예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같이 대학 졸업도 늦추고 사회 진출하여 돈을 버는 나이가 늦어지는 시대에
청년 시기에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경제활동을 통한 금액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목돈을 형성하여 여유자금을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부지원책 중 “청년도약계좌”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혜택이 많으므로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월 최대 납입 70만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금리는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의 >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 예금상품 금리비교에서 가입 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입 가능한 청년의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하면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의 기준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소득의 기준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됩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합니다.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연간 840만원) |
금리 | 취급 은행 또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출처: 금융위원회)
신청방법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에서 매월 초 신청기간에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먼저 합니다.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의 예금상품금리비교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
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심사가 진행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요건을 확인
2) 확인결과를 취급은행에 전달
3) 취급은행은 가입신청한 청년에게 계좌개설을 안내함
아내 받으면 해당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하여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 계좌에 관해 개선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조건이 확대된 만큼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제도개선 부분으로는 육아휴직자의 가입이 이전과는 달리 가입이 허용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였으나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와 된 부분으로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비과세 여부 사후 검증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전환됨)에서 전년도 소득 미확정 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제도 개선 예정인 부분도 있습니다.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혼인 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 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 가입 일정을 운영합니다.
신청일별 계좌 개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24일(목)~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3월 1일(금)
>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 1인가구 : 2월 26일(월)~ 3월 15일(금) / 2인가구 이상 : 3월 4일(월)~ 3월 15일(금)
연계가입절차
은행의 앱에서 가입신청 > 일시납입 정보입력(알림톡 안내) >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 계좌개설
연계 가입은 3월에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 일정을 미리 꼭 확인하시고 만기 시 이전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 자세한 가입 조건 및 안내사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0) | 2024.02.14 |
---|---|
행정 정보 알림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국민비서" (0) | 2024.02.13 |
모바일에서 더 싼 대출로 갈아타자 (주택담보, 신용대출, 전세대출) (0) | 2024.02.08 |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신고하고 예방하는 방법 (0) | 2024.02.07 |
은행 보험 연금 한 눈에 관리하려면 금융포털 “파인”으로 (0) | 2024.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