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형식이지만 출근이라는 것을 올해 9월부터 하게 되었고, 무려 10여 년 만에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고 재택으로 자잘한 알바와 개인 판매사업을 하다가 접은 후 정말 귀하게 구한 직장인데요,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과 함께 받은 임금명세서를 보니 낯설더라구요.
아니 왜 내가 계산한 거와 다르게 금액이 적게 들어오지?
사회초년생분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가끔 울컥하게 하는 부분이지요.
알면 이해되는 임금명세서 보는 방법과 용어, 공제되는 비율 등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명세서로 불리는데요, 막상 받아보면 이게 뭔가 친숙한 단어들이 아닐 겁니다.
우선 세부내역 중 "지급" 항목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까요?
[ 지급 부분 ]
(1) 기본금
임금의 기본급여라고 볼 수 있으며 세금과 보너스등이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이 되는 등 기본이 되는 금액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연장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초과 근무에 대한 급여이며, 모든 회사가 적용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참고하세요. (하단의 산출 식에 따라 계산이 되며 계산식은 다를 수 있음)
(3) 상여금
월급을 주는 다른 항목으로 사용됩니다.
(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등이 포함됩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과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5) 특별상여금
보너스,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고 많이 받으면 세금도 많이 나가는 항목입니다.
각 회사마다 적용되는 부분은 다르므로 참고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출처: 경기메디뉴스 임금명세서 예시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1)
이제 봐야 하는 부분은 예상보다 내 월급이 작은 이유인 공제금액입니다.
[ 공제 부분 ]
(1) 소득세
금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계산되며 복잡합니다.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등으로 불림)
아래의 급여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 조회서비스> 간이세액표를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합니다. (회사가 4.5%로 절반부담)
(3) 고용보험
근로자는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에서 0.8%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회사도 부담하는 보험으로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급여의 0.25~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 세금으로 실업급여, 고용안전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고용보험사업에 사용됩니다.
(4) 건강보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의 3.545%(2024년)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1.52%가 보험료로 책정되며 임금의 약 0.4%를 내는 것이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합니다.
(6) 기타
결근공제 : 연차, 월차 등 정해진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때 부과됩니다.
조합비 : 노동조합(노조)의 활동비로 조합원이라면 내야 하는 것으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지급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리 내가 실제로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공제되는 내역별로 금액은 얼마나 나갈지 미리 계산해 보고
실제로 임금내역서에 나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노동OK 사이트의 임금명세서 급여자동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연봉, 월급과 퇴직금 포함여부, 비과세액과 부양가족수, 회사근로자수 등을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회사에서 얼마나 부담을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세 노동OK에서는 산재보상 계산기,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 출산휴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궁금할 때마다 찾아서 미리 정보를 습득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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