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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난방비 전기료 최대 692,700원(4인기준) 지원 받는 ‘에너지바우처’

by 리버티1014 2024. 2. 1.

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여름이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뉴스에서 도시가스비 전기료가 인상이 발표 될 때마다 근심 어린 말들이 많지요.

 

각 가정의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와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가정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바우처 신청 조건에 해당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연간 최대 692,700원이나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복지로’를 이용해 자격이 되는지 모의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 2]을 가진 사람
    • 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족 중 여러 명이 특성기준에 해당이 되어도 한 세대 단위로 지원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 명 인 경우 주민등록표상의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바우처         31,300         46,400         66,700         95,200
겨울 바우처       248,200       335,400       455,900       597,500
총액       279,500       381,800       522,600       692,700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도시가스 전기료 요금차감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신청 기간 

 

2023년 ~ 2024년도 겨울 바우처 신청은 마감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아래는 2023년 여름 바우처, 2023~2024년 겨울 바우처 기간 및 사용기간 입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국민행복 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 장의 카드로 17종 바우처(현재 기준, 추후 계속 추가될 예정)를 이용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신청하고 발급을 받은 후 바우처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안내 (http://www.voucher.go.kr/card/how.do?p_sn=54)


 

 

 

신청 및 지급 과정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2)  선정단계

시 군 구는 복지부의 행복e(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지급단계

시 군 구는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합니다.

 

4)  사용 및 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합니다.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5)  사후관리

시 군 구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합니다.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