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난방비 여름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금
여름이면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겨울이면 난방비 걱정이 없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뉴스에서 도시가스비 전기료가 인상이 발표 될 때마다 근심 어린 말들이 많지요.
각 가정의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비와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입니다.
가정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바우처 신청 조건에 해당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인 이상 세대 기준으로 연간 최대 692,700원이나 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복지로’를 이용해 자격이 되는지 모의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중복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족 중 여러 명이 특성기준에 해당이 되어도 한 세대 단위로 지원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 명 인 경우 주민등록표상의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살게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바우처 | ₩ 31,300 | ₩ 46,400 | ₩ 66,700 | ₩ 95,200 |
겨울 바우처 | ₩ 248,200 | ₩ 335,400 | ₩ 455,900 | ₩ 597,500 |
총액 | ₩ 279,500 | ₩ 381,800 | ₩ 522,600 | ₩ 692,700 |
위 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및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이 해당되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도시가스 전기료 ‘요금차감’ 방식을 원하시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신청 기간
2023년 ~ 2024년도 겨울 바우처 신청은 마감 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아래는 2023년 여름 바우처, 2023년~2024년 겨울 바우처 기간 및 사용기간 입니다.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국민행복 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한 장의 카드로 17종 바우처(현재 기준, 추후 계속 추가될 예정)를 이용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신청하고 발급을 받은 후 바우처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안내 (http://www.voucher.go.kr/card/how.do?p_sn=54)
신청 및 지급 과정
1) 신청단계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2) 선정단계
시 군 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를 선정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합니다.
3) 지급단계
시 군 구는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합니다.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합니다.
4) 사용 및 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합니다.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합니다.
5) 사후관리
시 군 구 /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합니다.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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