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연속 감소해서 출산율이 0.7 명대 수준으로 떨어져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이 몹시 심각한 만큼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4년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정부는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 등 여러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진 만큼 직장인 엄마 직장 아빠의 육아 휴직제도가 많이 확대 개편되었는데, 그중 육아휴직급여 특례인 ‘6+6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6+6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특례)
‘6+6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급여의 특례로 영유아 기간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단, 상한액 450만원)이라는 혜택이 있으므로, 조건이 맞는다면 놓쳐서는 안 될 정보입니다.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7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됩니다.
l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급여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
자녀 연령 대상이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기존)에서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기간은 첫 3개월간에서 6개월간으로 두배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원~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원~4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 3+3 육아휴직제도(기존) |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 |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 |
육아휴직 사용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 |
지원 기간 | 첫 3개월간 | 첫 6개월간 |
상한액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300만원) |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45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지급 요건 및 시기
1) 생후 18개월 이내 여부의 판단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휴직 기간에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을 초과하더라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의 의미
동시 : 부모가 같은 날짜에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사용하는 것
순차적 :
(1) 첫 번째 휴직자와 두 번째 휴직자의 일부 기간이 겹칠 경우
(2) 첫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된 직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개시될 경우
(3)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시간이 지나간 후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이 시작된 경우 모두를 말합니다.
3) 지급조건 및 시기
개정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기간이 개정법(6+6 부모육아휴직제)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부모 각각에 대하여 개정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지원 금액 | 지급 조건 및 시기 |
육아휴직급여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
75% 육아휴직 중 지급 25%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괄 지급 |
6+6부모육아휴직제 | 월 통상임금의 100%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여야만 '6+6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
l 여기서 잠깐, 육아휴직급여 지원 자격은?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 추가 부여하고(최대 18개월),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도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반기 시행 여부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l 2024년 출산 육아 지원제도는?
- 6+6 부모육아휴직제
- 육아휴직 기간 연장 (최대 18개월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배우자 출산휴가 (5일 > 1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출
- 난임치료휴가 (3일 > 6일)
-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임신과 출산 육아 기간은 여러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가정에서의 지원과 배려뿐만 아니라 탄탄한 행정적 지원과 육아하기 좋은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절대로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발표되어 실행되어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정보를 확인하세요.
유아휴직급여 계산기, 나의 고용보험 가입 정보, 사전에 내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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