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을 맞아 6월, 7월 쓰레기 분리수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방침에 맞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반 종량제 봉투 안에 재활용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과태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생활 쓰레기 배출 시 발생되는 과태료
* 생활폐기물 배출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각 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무리하게 많이 담아서 테이프로 억지로 고정해서 배출하면 단속의 대상도 되고 환경미화원 분들도 처리하다가 터지는 등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꼭 적정선에 잘 묶어 배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분리 배출 지켜야 할 기본
우선 기본적인 것을 지켜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겠지요?
주요한 분리배출 기준을 알아볼까요?
1) 종량제 봉투 사용
2) 일반, 재사용, 음식물 등 구분하여 분리배출
3) 지정된 시간 (요일, 시간)과 위치에 배출 >> 서울시 기준 보기
4) 투명페트병, 폐비닐 배출 시간과 분리 방침 준수
5) 수거업체와 지정된 재사용 배출용품 봉투(투명봉투 외) 사용
분리수거별 종량제 봉투와 기준
음식물을 버리는 기준은 동물의 사료로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보세요.
고추장 같이 염분이 높거나 딱딱한 재질은 일반 종량제에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수 종량제봉투(특수마대)는 해당 구청이나 관할 동사무소에 판매소 문의하여 구매하세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2021년부터 자원 재활용을 위해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배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포함 일반 주택도 분리배출을 해야 하며 위반하여 적발 시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 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꼭 라벨을 제거하고 (폐비닐 분리수거) 배출해 주세요.
폐비닐(비닐류) 분리배출
폐비닐도 투명페트병과 같이 일반 주택의 경우 목요일 배출해야 합니다.
라면봉지, 커피봉지 등 아주 작은 비닐류도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폐비닐류는 특히 일반 종량제 봉투에 혼합하여 버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환경부 '2022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에 따르면 종량제 배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폐비닐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기준을 보면 기존에 알고 있는 분류의 기준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하게 폐비닐을 분리하는 기준이 높아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름이나 음식물 등 어느 정도 묻은 비닐도 재활용 가능해짐
2) 재자원화가 가능한 비닐인데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급증
이번에 분리배출이 가능한 폐비닐을 볼까요
작은 비닐도 가능, 페트병 라벨, 스티커 붙어 있어도 가능, 양파망, 뽁뽁이, 음식물 묻은 비닐 등이 눈여겨봐 지네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랩"은 비닐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리수거의 기준은 지자체별 기준이 아니라 통합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페트병 분리배출은 홍보가 되지 않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위해, 잘못된 쓰레기 배출로 인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쓰레기 배출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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