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쓸모있는 소소한 정보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보냈을 때 돈 되돌려 받는 방법

by 리버티1014 2024. 6. 13.

혹시 1년 이내에 돈을 잘못 송금한 적이 있나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는 학원비를 결제할 때 실수를 하여 다른 분에게 송금한 적이 있는데, 다행히 수취인이 먼저 알아보시고 돈을 돌려주셨어요.

만약 이렇게 개인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지도란?

잘못 이체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해진 서비스로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지원가능한 대상과 제외 대상 

* 지원가능한 대상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제외대항  

-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착오 송금을 한 사람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착오송금 후 사망한 자 등

 제외 대상 상세히 알아보기

 

** 바로 착오송금 신청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신청대상여부 확인하기 >>

 

 

반환 절차 :  착오송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걸까요?

1. 반환지원 신청 :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2. 예금보험공사가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3. 자진반환 권유 : 착오송금 수취인이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회수를 합니다.

4. 반환거부 시 : 만약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착오송금 반환 : 회수할 때 일정 비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돈을 보낸 사람)에게 반환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절차 : 출처 예금보험공사 ]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여부 확인, 접수현황, 조회 등이 가능하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킹보다는 모바일뱅킹으로 송금할 때 잘못 돈을 보내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의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좌번호 잘못 입력 66.8%

2) 목록에서 잘못 선택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된 선택) 28.3%

3) 송금액 잘못 입력 

 

보통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반환청구"를 먼저 신청하는데요, 이가 거절될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 은행에 착오송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 자금반환청구 *

1) 본인의 계좌 은행에 전화하거나 방문을 하여 착오송금 알리고 반환 신청을 한다.

2) 담당은행은 송금받은 은행에 해당 상황을 알린다.

3) 수취 은행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4) 반환요청을 수취인이 동의하면 은행에서 입금 처리한다.

 

 

 

계좌이체의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보면서 하지 않고 송금계좌, 이체 금액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 돈을 보낸 경우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해서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