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부업,주식으로 추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걸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겁니다.
종소세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서 미루고 있다가 신고를 안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인지 아래의 기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우선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개인(대한민국 국민)이 지난 해(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기간 : 직전년 1월 ~12월의 소득을 당해 5월 1일 ~ 5월 31에 신고
신고 : 개인이 홈텍스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4. 기타소득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5.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에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세율은 14%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한 분들은 종합소득세 제외됩니다.
단, N잡이나 금융소득 등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으로 인하여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자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이 1년에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유형 | 기준 |
이자 소득 배당소득 | 연간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 일용 근로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대가를 일급 또는 시급을 받으며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업무종사자 |
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 단, 원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적용 가능 |
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민간 금융회사 연금 등)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 |
4. 연소득 150만원 이하인 경우
5.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조회하기
바로가기 >>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상단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귀속년도를 작년으로 설정하고 (예 : 올해 2024, 귀속년도 2023 )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조회되어 나온다면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관련 기초 지식
위의 기준을 보았을 때 알아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용어는 어떠한 법의 기준에 따라 의미와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는 소득세법에서 보는 소득의 종류와 과세의 방법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소득의 종류
소득의 종류 | 내용 |
이자소득 | 예금의 이지, 채권, 증권이자 등 이자 명목으로 얻어지는 소득 |
배당소득 | 주식, 추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 |
기타소득 |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퇴직소득 | 기업을 퇴직할 때 그 퇴직을 이유로 지급되는 소득 |
양도소득 |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종합소득세는 분류과세로 구분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아주 특정할 때 발생되는 소득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를 종결한 분리과세도 제외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과세의 종류 : 종합, 분리, 분류
구분 | 내용 |
종합과세 | 소득의 원천이나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다음연도 5월 다시 확정 신고하는 과세방법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
분리과세 | 일정금액 이하인 금융소득, 일용직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료하는 것 |
분류과세 |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별하기 위해 과세하는 제도 |
3. 원천징수
그렇다면 원천징수란 무엇일까요?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의 탈세를 최소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위해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로 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 유형 | 원천 세율 |
일반근로자 | 신고되는 과세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짐 |
사업소득자 | 총 급여의 3.3% |
일용근로자 | 일당 15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97% 원천징수 / 15만원 미만은 비과세 |
기타소득자 |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의 경우 총 급여의 8.8% |
그 외 기타소득의 경우 총 급여의 4.4% |
4.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에 신고유형이 표기되어 발송됩니다.
유형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정해집니다.
신고유형을 보고 장부 작성과 추계신고, 경비율이 정해지므로 잘 확인하세요.
구분 | 유형 | 대상 | 장부작성 의무 | 추계신고 경비율 |
사업자 | G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 단순경비율 |
F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
E | 소득 규모가 적은 간편장부 대상자 | |||
D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 ||
A |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장부 작성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 | ||
B | 직접 장부 작성이 가능한 복식부기의무자 | |||
C | 복식부기의무자지만 추계신고했던 사업자 | |||
S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간편/복식부기 | 기준/단순경비율 | |
I | 국세청에서 성실신고 주의를 받은 사업자 | |||
V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 | 해당없음 | ||
비사업자 | T |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 해당없음 | |
종교인 | Q | 낼 세금이 있는 종교인 | ||
R | 낼 세금이 없는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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