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내 땅으로 농사도 짓고 연금도 타고 '농지연금'

by 리버티1014 2024. 2. 2.

 

농사를 지으면서 매월 현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농사일을 50여 년을 하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일을 줄이려고 하십니다.
일을 줄이고 쉬시는 것은 좋으나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것이 고민이 되었죠.

자식들이 생활비를 보태어 드리는 것도 각자의 생활을 살펴보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연금'은 이러한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과 같이 자산을 유동화하여 부족한 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요.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농지자산(논, 밭, 과수원)을 유동화하여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내 땅으로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나이와 배우자 승계 여부, 농지 가격을 넣으면 확인 가능해요.

예상연금 조회하기 

(https://www.fbo.or.kr/pesn/my/IqireForm.do?menuId=040020)


 

 

 

'농지연금'의 장점 

 

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직접 경작 또는 임대소득으로 추가소득 가능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로 한 농지(논, 밭, 과수원)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직접 지으시던 분들에게는 직접 경작이 가능한 것은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은 재정적으로 안정적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부족액은 청구되지 않아요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연금채무를 상환할 담보 농지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연금채무가 부족하더라도 농업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평가액이 6억 이하인 농지는 세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채무를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농지연금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농지연금지킴이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 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 요건

 

가입 연령 

신청년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일 것 (2023년의 경우 1963.12.31 이전 출생자)

기간형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 시 신청 가능(지급 방식에 가입 가능연령 참조)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일 직전까지 농지경력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대상농지 (담보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②와의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지급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 총지급가능액의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10/15/20)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5/10/15/20)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 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지급 방식 종신형 
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
(5년)
기간정액형
(10년)
경영이양형
(15)
경영이양형
(20)
가입 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가입 절차 ( 상담 전화번호 : 1577-7770 )

상담 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농지은행 농지연금 포털(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10)에서 접수신청을 합니다.

 

전화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공사 직원이 연락을 드려 농지연금 가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접수 (방문 / 우편)

농지연금 접수신청을 위해 농지연금신청서와 함께 필수서류를 우편 또는 지사에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신청 진행 상태는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사 방문 / 계약체결

신청하신 농지연금이 승인된 경우 관할 지사로 방문하셔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